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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1492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미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법조문 형식으로 편제 개편 및 기존 세부사항 상향

  -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 횟수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

  -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급여는 같은 월에 제공 불가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

 

나.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 고시 편제 개편에 따라 고시와 동일하게 법조문 형식으로 개편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사유 마련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 및 병가 인정

  - 가산계획서 제출 기한 완화 및 야간배치가산 근무인원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요령 보완 등 일부 서식 정비

 

다. 시행일자 : 2016. 1. 1(일부 3.1적용)

라. 홈페이지 게시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자료실/법령자료실

 

download : 고시+제2015-202호151125-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개정공고.hwp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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