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미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법조문 형식으로 편제 개편 및 기존 세부사항 상향 - 방문요양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 횟수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 - 시설급여와 단기보호 급여는 같은 월에 제공 불가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 나.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 고시 편제 개편에 따라 고시와 동일하게 법조문 형식으로 개편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예외 사유 마련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규정 및 병가 인정 - 가산계획서 제출 기한 완화 및 야간배치가산 근무인원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요령 보완 등 일부 서식 정비 다. 시행일자 : 2016. 1. 1(일부 3.1적용) 라. 홈페이지 게시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자료실/법령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