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다.
재가급여 사업안내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사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호라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다.
시설급여 사업안내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 사업안내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안내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급여대상자 |
20% 본인 부담 |
15% 본인 부담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10% 본인 부담 |
7.5%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신청안내 (2014년 7월 1일부터 신설)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신청안내
자격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누구나 |
신청기간 |
2014년 6월 5일 이후 ~ |
신청서류 및 방법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방문, 팩스 , 인테넷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