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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사업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전문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다.
재가급여 사업안내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사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호라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다.
시설급여 사업안내
노인요양시설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 사업안내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안내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급여대상자 20% 본인 부담 15% 본인 부담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본인 부담 7.5% 본인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신청안내 (2014년 7월 1일부터 신설)
장기요양5등급(치매특별등급)신청안내
자격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누구나
신청기간 2014년 6월 5일 이후 ~
신청서류 및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방문, 팩스 , 인테넷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