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후원이란?
어려운 재가(독거)어르신들과 지역사회 시민들과 연계하여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랑실천의 방법으로 매달 일정한 후원금을 어르신들의 생계비로 지원합니다.
결연절차
후원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여 그 기관에
전화 연락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추천을 받아
후원대상자를 지정
결연자 선정 절차가
끝난 후 결연자에 대한
정보등이담긴 서류를
발송하여드립니다.
후원방법
선정한 후원기관에서 사용되는 후원방법(계좌이체, CMS후원 등)을 안내받아 사용합니다.
후원방법 안내
계좌이체후원 |
후원기관 후원금 계좌번호로 직접 후원금을 매월 이체합니다. |
CMS후원 |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약정된 후원금을 후원단체에 입금시켜주는 자동출금이체서비스입니다. |
※ 납입하시는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49조, 제66조, 법인세법 제 18조에 의거하여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