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
|
제목 |
노인장기요양기관 내 메르스 접촉사실 신고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11900/2 |
|
|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고,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조 치하여 시설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인장기요양기관 내 메르스 접촉사실 신고'를 받고 있습 니다. 메르스 관련 해당 병원(별첨)을 방문 또는 이용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장기요양수급 자 및 시설종사자가 있는 시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복지부 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본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격리 또는 시설운영 제한 등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 등 시설 운영상 어려움도 해소하려는 것임으로 시설에서는 적극 협조 바랍니다. |
|
download :
노인장기요양기관 내 메르스 접촉사실 신고서_150608_수정.hwp
|
|
|
이전글 : 요양시설의 메르스 대응지침 및 주의 안내
|
다음글 :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알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