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알림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파일과 같이 2016년 8월 31일 공포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따라, 각 센터에서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시어 '17.1.1일부터의 요양(재가)시설 설치신고(변경)수리 및 장기요양기관지정, 종사자 변경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기 개정사항은 시설운영의 필수 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시설에서 숙지 및 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된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